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면제 |
| 국민연금과 사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사업, 배당, 이자,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