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자가 국민연금과 배당소득을 수령하며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 경우의 환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 | 환급 가능 |
|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음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액의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거쳐 확정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때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