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02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납입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금소득금액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02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납입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금소득금액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소액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전 납입분으로만 구성된 연금 수령 | 제외 |
| 2002년 이후 납입분이 포함된 연금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분만 과세대상 총연금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