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 0.7% 수수료 발생 |
|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 0.4% 수수료 발생 |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는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세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납부 대행의 대가로 납세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국세 납부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