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7%, 체크카드는 0.4%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7%, 체크카드는 0.4%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실제 납부일로 인정합니다.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납부세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