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 가능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