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저축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자료 수집 수단일 뿐이므로, 실제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공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때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입증명서를 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와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 가능 | 법정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요건 충족 |
|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납입증명서 제출은 필수 사항 |
| 무주택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확인서 제출은 필수 사전 절차 |
정리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없더라도 증빙 서류를 직접 챙겨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