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에서 직접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에서 직접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1회 등록하면 이후 연도부터는 별도 제출 없이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