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클릭 환급은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중 환급 세액이 5,000원 이상인 납세자만 이용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은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중 환급 세액이 5,000원 이상인 납세자만 이용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급 세액이 1만 원인 프리랜서 | 가능 |
| 환급 세액이 10만 원인 복식부기 의무자 | 불가 |
국세청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시스템에서 환급액을 자동으로 확정할 수 있는 특정 소득 유형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