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전년도 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에게 매년 발송됩니다.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발송되며, 납세자는 안내문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전년도 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에게 매년 발송됩니다.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발송되며, 납세자는 안내문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 유형에 맞춘 안내문을 모바일로 우선 발송합니다.
다만,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알림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종이 우편물을 추가로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