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을 통한 현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실물 현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카드수납기를 이용한 카드 납부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서 수납창구에서 직접 현금을 수납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실물 현금으로 세금을 내고자 할 때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셀프납부창구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및 카드 납부 실행 절차
금융기관 현금 납부
- 세무서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자진납부서 서식을 확보합니다.
- 납부서에 인적 사항과 세목, 납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작성한 납부서와 현금을 지참하여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를 방문합니다.
- 수납 후 발급되는 납부확인서를 수령하여 보관합니다.
세무서 및 온라인 카드 납부
- 세무서를 방문하여 설치된 카드수납기(셀프납부창구)를 이용합니다.
-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합니다.
납부 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납부영수증 확인: 금융기관 현금 납부 시 수납 직인이 찍힌 영수증 즉시 확인 및 보관
- 결제 내역 조회: 온라인·카드 납부 시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승인 번호 확인
- 인적 사항 대조: 자진납부서 작성 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 점검
따라서 현금 납부를 원하신다면 자진납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무서에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금융기관 방문 없이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세금 납부 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