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안내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내용 수정이 필요하거나 서면 제출을 선호한다면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우편 발송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안내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내용 수정이 필요하거나 서면 제출을 선호한다면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우편 발송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ARS 신고 시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며, 이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ARS 전화 신고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우편(서면) 제출 방법
정리하면, 안내받은 세액에 수정이 없다면 ARS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