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제출 시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신고일로 보므로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우체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제출 시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신고일로 보므로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우체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 먼저 국세청 누리집에서 해당 세목의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확보합니다. 작성한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봉투에 넣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