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배우자가 직접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배우자가 직접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