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배우자가 직접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
- 항목 클릭: '연말정산간소화' 하위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항목을 클릭
- 본인인증: 자료제공자인 배우자가 공동·금융인증서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
- 신청 완료: 동의 신청 절차를 완료
배우자 공제 자료 누락을 방지하려면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
- 배우자 명의의 본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 마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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