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지연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았다면 명시된 기한 내에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며, 이후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지연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았다면 명시된 기한 내에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며, 이후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내 세액 완납 | 납부 의무 종결 |
| 독촉 기한까지 미납 | 강제징수 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징수법」은 고지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며, 독촉 기한까지도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일일 단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