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비사업자는 ARS,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우편·팩스 서면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 시 신고 방법별 단계는 무엇인가요?
ARS 간편신고
- 1544-9944 전화에 접속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 안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 자동으로 조회되는 신고유형과 모두채움 내용을 확인
- 세액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
서면신고 (우편·팩스)
- 수령한 안내문(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
-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팩스로 전송
신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안내문에 기재된 소득 종류와 금액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ARS 신고가 불가하므로 홈택스나 서면으로 내용을 정정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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