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비사업자는 ARS,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우편·팩스 서면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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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ARS 간편신고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서면신고 (우편·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