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비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비사업자는 ARS,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우편·팩스 서면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 시 신고 방법별 단계는 무엇인가요?

ARS 간편신고

  1. 1544-9944 전화에 접속
  2.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3. 안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1.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자동으로 조회되는 신고유형과 모두채움 내용을 확인
  3. 세액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

서면신고 (우편·팩스)

  1. 수령한 안내문(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2.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
  3.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팩스로 전송

신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안내문에 기재된 소득 종류와 금액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ARS 신고가 불가하므로 홈택스나 서면으로 내용을 정정하여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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