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복 공제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즉시 세액을 고지하지 않고, 먼저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거나 소명을 요구합니다. 납세자가 이러한 안내에 따르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하여 오류가 확정된 경우에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국세청은 중복 공제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즉시 세액을 고지하지 않고, 먼저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거나 소명을 요구합니다. 납세자가 이러한 안내에 따르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하여 오류가 확정된 경우에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 안내를 받고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아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안내 대상 |
|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부족한 경우 | 직접 경정 및 고지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국세청은 전산 분석으로 중복 공제 혐의를 포착하면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를 먼저 안내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