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해외 은행에 예금을 보유한 개인이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거주자가 미국 은행에서 이자를 받은 경우 | 해당 |
| 비거주자가 일본 은행에서 이자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외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