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거주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거주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거주자는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나 거래 규모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