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이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 국내 본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이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 국내 본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법인이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면 국내 본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조합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