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득이 있다면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간소화 서비스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외소득은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소득이 있다면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간소화 서비스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외소득은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집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합산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기간 선택은 공제 자료 적용 범위를 결정할 뿐 소득 합산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