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는 1년 동안 발생한 국내외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외소득을 포함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소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