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외원천 근로소득자도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국외원천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원천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미해당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가입한 경우가능

납세조합 가입에 따른 징수 및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가입한 경우, 해당 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조합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매월 징수 여부: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을 통한 실제 징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2. 확정신고 대상 점검: 납세조합 미가입 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
  3. 납세조합공제 적용: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조합이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연 100만 원 한도의 공제 대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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