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천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원천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원천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가입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가입한 경우, 해당 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조합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