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견근무자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국외 근로소득과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외파견근무자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국외 근로소득과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내국법인 소속 직원이 해외로 파견되거나 이직한 경우의 신고 의무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 해당 |
| 지분이 없는 해외 독립 법인으로 이직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 기간 종료 후 귀국할 것으로 기대되는 임직원은 거주자로서 국외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