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 예정자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라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 포기 후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국내 원천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 포기 예정자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라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 포기 후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국내 원천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과는 무관하게 판정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발생한 국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