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득이 발생한 국적포기 예정자라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소득이 발생한 국적포기 예정자라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국적포기 예정자 A씨의 사례를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환급 해당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추가 납부 |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결정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산된 값이 마이너스이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