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장에서 군 복무 당시 급여를 합산하여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올해 전역한 군인이 일반 기업에 취업한 경우의 정산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군 복무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한 경우 | 합산 정산 가능 |
| 군 복무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월 직접 신고 |
재취직자의 근로소득 합산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도 중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현재 직장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과 현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군 복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나 부대 인사담당부서에서 군 복무 당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재 직장에서 군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이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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