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직접 결정하여 세액을 부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 미이행에 따른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직접 결정하여 세액을 부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 미이행에 따른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사업자를 예로 들어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