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분리과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분리과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됩니다.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소득을 합산 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변경 요청 | 가능 |
|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변경 요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초과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종합과세를 선택했더라도 세법에 따라 초과 세액이 발생했다면 과세 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