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부인으로 소득 내역이 정정되면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납부 세액이 늘어났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반대로 세액이 줄어들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자로 신고했던 납세자가 근로부인 처리를 통해 소득 유형이 변경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부인으로 납부 세액 증가 | 수정신고 대상 |
| 근로부인으로 납부 세액 감소 | 경정청구 대상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매년 전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부인 등으로 기존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때 납부 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를,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액을 정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정정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세액 변동 여부: 근로부인 확정 통지서와 기존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대조하여 확인
- 경정청구 가능 기한: 세액이 감소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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