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2천만 원과 사업소득 100만 원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2천만 원과 사업소득 100만 원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 2천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사업소득 100만 원이 추가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처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