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과 사업소득 1,000만 원을 가정할 때, 각종 공제를 적용하기 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4,327,500원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과 사업소득 1,000만 원을 가정할 때, 각종 공제를 적용하기 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4,327,500원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각 소득별로 정해진 공제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합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최종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