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해당 구간의 법정 세율을 따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해당 구간의 법정 세율을 따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구간은 6%의 세율을 적용하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