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금액이 변동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변동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세액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된 근무지 소득 증가로 상위 세율 구간 진입 | 세액 변동 |
| 종된 근무지 소득 감소로 낮은 세율 구간 유지 | 세액 변동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때 합산된 전체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