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금융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양식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을 통합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전용 신고서가 아닌 일반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금융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양식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을 통합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전용 신고서가 아닌 일반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전용 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함께 있다면 일반신고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소득 항목을 하나의 서식에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