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을 함께 얻고 있는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국민연금과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