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거주자가 비과세 기타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거주자가 비과세 기타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의 사례를 통해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강연료로 연간 500만 원의 기타소득금액을 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기타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