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거주자는 실제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스스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거주자는 실제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스스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내역이 전산상 누락되었더라도, 납세자는 실제 발생한 소득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