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