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합산 신고 대상이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합산 신고 대상이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모두 발생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년퇴직 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정년퇴직 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금공단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퇴직한 해에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