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며,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