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적연금 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