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함께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합산 신고 대상이 되면 소득 합산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국민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과세 대상 국민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거주자]가 다른 소득 없이 과세 대상 국민연금액만 연 35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면제

종합소득 합산 신고와 연금소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국민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과세 대상 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확정신고 의무 면제 확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점검하여 대상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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