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 국민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 국민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 대상 국민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과세 대상 국민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면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