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항목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이라도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항목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이라도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