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직장에서의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직장에서의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다른 소득을 추가로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등 분리과세 기준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확정신고 제외 |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확정신고 대상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되면 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시하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납세자가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