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계액이 4,500만 원인 경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계액이 4,500만 원인 경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합산 신고 미대상 |
|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달리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면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