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 구간이 상승하면 기존보다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 구간이 상승하면 기존보다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 합산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한 경우 | 세액 증가 |
| 합산 산출세액이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은 경우 | 세액 환급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최종 납부 세액은 합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등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