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을 추가로 얻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한 전체 금액에 따라 적용 세율이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