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A씨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으로 종결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5월 합산 신고 필수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합산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소득 발생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자료 확인 메뉴를 통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액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신고 대상 확인: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라도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