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액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액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의 합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 발생 | 합산 대상 |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 발생 | 합산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단계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따르므로,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커지면 적용 세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