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두 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확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소득금액 산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2. 사업소득금액 산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3. 종합소득금액 합산: 산출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5. 기납부세액 공제: 원천징수된 세액이나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
  6. 확정신고 수행: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합산 의무가 있으므로 5월 신고 대상인지 점검
  •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정확히 공제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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