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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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 때 소득금액증명원 연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연소득은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개별 소득의 단순 합계가 아닌, 법정 공제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되어 전체 연소득을 증명하며,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통해 합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소득금액 산출: 총급여액에서 법정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인 경우, 750만 원 + (2,000만 원 - 1,500만 원) × 15% 산식을 적용하여 825만 원으로 계산
  2. 사업소득금액 산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
  3. 종합소득금액 확정: 산출된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

소득금액증명원 항목을 확인하려면

  • 정부24 민원안내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발급받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 요인으로 정상 반영되었는지 증명원상 수치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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