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회사에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에 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연말정산 실시 |
| 회사에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각종 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려면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